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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기록인데 왜 못 봐?" 헌법재판 기록 열람권, 2026년 이렇게 바뀐다

by 리걸 인사이터 2026. 2. 9.

소송을 해본 사람은 안다. 상대방이 무슨 증거를 냈는지 알아야 반박을 하든 말든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유독 헌법재판에서는 이 당연한 권리가 꽉 막혀 있었다. "아직 심판 중이라 보여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였다. 마치 눈을 가리고 복싱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연구원(2025)의 최신 연구 보고서를 뜯어보니, 2026년부터는 이 '깜깜이 재판' 관행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의 명문화]다. 그동안 판사님(재판관) 재량에 맡겨져 있던 열람 허가권이, 이제는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로 법에 박제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당장 내 사건에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 실무적 관점에서 정리했다.


1. 왜 지금까지는 내 기록을 못 봤을까?

이유는 황당하게도 '법이 없어서'였다.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은 법에 "기록을 보여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는 이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판관이 "이건 보안상 안 돼",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안 돼"라고 하면 그만이었다.

 

특히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처럼 민감한 사건일수록 기록 공개는 더 엄격했다. 청구인 입장에선 내 목숨줄이 달린 재판인데, 정작 재판부에 어떤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모른 채 싸워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 2026년 변화의 핵심

2025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실무 개편안에는 [심판 확정 전]이라도 당사자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헌재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제 '재량'이 아니라 '권리'가 되는 셈이다.

2. 명문화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Before & After)

법이 바뀌면 내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어떻게 변할까?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 보았다.

❌ 기존 (현재)

  • 열람 신청 시 "검토 중"이라며 무기한 대기
  • 거부당해도 불복할 법적 근거가 약함
  • 상대방이 낸 자료를 재판 끝날 때까지 모름

⭕ 변경 후 (2026~)

  •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전환
  • 거부 시 이의신청 가능
  • 실시간으로 증거 자료 확인 및 반박 가능

결국 '방어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상대방이 낸 엉터리 주장을 즉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반박 증거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지금 당장 기록을 보고 싶다면? (필승 공략법)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사람은 손가락만 빨아야 할까? 아니다. 현행 제도 안에서도 기록을 받아낼 방법은 있다.

 

핵심은 '구체성'이다. 재판부에 "그냥 기록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100% 거절당한다. 연구관 입장에서 업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대신 이렇게 신청해 보자.

✅ 기록 열람 신청 꿀팁

"사건 전체를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피청구인(국가)이 2026년 1월 15일에 제출한 답변서와 첨부 증거 제3호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콕 집어서 요청하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다.

글을 마치며

헌법재판은 기록 싸움이다. 내 눈을 가린 안대를 벗어야 승리할 수 있다. 사건기록 열람권 명문화는 단순한 절차 개선이 아니라, 국민이 사법 주권을 되찾는 과정이다.

만약 현재 억울한 일로 헌법소원을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에게 맡겨두지만 말고 "상대방이 낸 서류, 저도 좀 봅시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자.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이길 확률은 올라간다.

⚠️ 주의사항 및 면책 문구 (법률)
본 포스트는 [헌법재판연구 제33권(2025),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및 최신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직 법률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보안 등급(국가기밀 등)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록 확보 전략은 반드시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와 비용 상담을 통해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