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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처럼 했다간 큰일" 헌법재판소에서 광탈하는 이유 3가지 (2026 실무)

by 리걸 인사이터 2026. 2. 10.

"변호사님, 민사소송법 준용된다면서요? 그럼 제가 혼자 소장 써서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오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말이 있으니, 대충 민사재판 하듯이 준비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안일하게 접근했다간 '각하'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될 확률이 99%다.

 

헌법재판은 개인끼리 돈을 다투는 민사소송과 결이 완전히 다르다. '준용'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준용하지 않는 예외'를 모르면, 아무리 억울해도 재판정 문턱조차 넘지 못한다. 오늘은 2026년 최신 실무를 바탕으로, 일반인이 가장 많이 범하는 치명적 실수 3가지와 이를 피하는 법을 정리했다.


1. 나홀로 소송? 헌재에선 "입구 컷"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다. 법원 가서 읍소하고 서류 좀 부족해도 판사님이 봐주기도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짤없다.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서 자체가 접수가 안 되거나, 접수되더라도 형식 요건 불비로 즉시 각하된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해서 "나 혼자 할래요"라고 우겨봤자 소용없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쓴다면? 반드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해야 한다. 이것도 기한 놓치면 끝이다.

🛑 핵심 포인트

민사소송: 나홀로 가능 (변호사 선택)
헌법재판: 나홀로 절대 불가 (변호사 필수)

2. "상대방이 인정했으니 끝?" 천만의 말씀

민사소송에는 '자백의 구속력'이라는 게 있다. 내가 "저 사람이 저 때려서 100만 원 손해 봤어요"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맞아요, 인정합니다"라고 하면 판사님은 더 이상 따지지 않고 내 손을 들어준다.

 

하지만 헌법재판은 다르다. 헌법재판은 공익적 성격이 강해서, 당사자가 자백하더라도 재판관이 "아니, 내가 보기엔 아닌데?" 하고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를 [직권탐지주의]라고 한다. 상대방(국가기관)이 내 주장을 인정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재판관이 들이미는 팩트 검증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를 챙겨야 하는 이유다.

3. 기간 계산, 하루 차이로 망한다

가장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바로 '청구 기간'이다. 민사소송은 소멸시효가 3년, 10년으로 길지만, 헌법소원은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빡빡한 리미트가 있다.

 

여기서 민사소송법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실수한다. "공휴일은 빼주겠지?", "우편 보낸 날짜 기준이겠지?" 하다가 하루 차이로 각하당한다. 헌법재판소의 기간 계산은 매우 엄격하며, 특히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간도 청구 기간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한다.

구분 민사소송 (일반) 헌법재판 (주의)
대리인 본인 가능 변호사 강제 (필수)
심리 방식 구두 변론 (말) 서면 심리 (글)
조사 권한 당사자 주장만 판단 직권 조사 가능

글을 마치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준용'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베껴 쓰라는 뜻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참고하라"는 뜻이다. 이 미묘한 차이를 모르면 소송비용만 날리고 시간 낭비하게 된다.

억울함을 풀러 갔다가 절차 때문에 더 억울해지지 않으려면, 시작부터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입맛'에 맞는지, 형식 요건은 갖췄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길 바란다. 그게 가장 빠르고 돈 아끼는 길이다.

⚠️ 주의사항 및 면책 문구 (법률)
본 포스트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헌법재판실무제요(2026),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필자가 직접 정리한 내용입니다. 법적 절차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일 뿐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비용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년 2월 15일